대관절차
대관 안내
- 대관은 연대관, 일반대관으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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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연대관
- 매년 11월 말경 다음연도 계약을 진행하며 정확한 일자는 11월말경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-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- 7월부터 연대관 계약시 대관료 15% 할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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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일반대관
-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대관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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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대관 문의
- 031)900-4893
대관준수사항
- - 본 신청서는 추후 시설 대관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일자 및 시간을 정확히 가입해야 합니다.
- - 정규 프로그램 및 센터 행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한합니다.
- - 대관료는 신청서 작성 후 승인통보로부터 3일 이내에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4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됩니다. 환불 시에는 센터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- - 대관 취소나 일시 변경은 최소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- 정치적, 개인영리 목적의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.
- - 안내문 및 현수막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합니다.
- - 시설 이용도중 기구,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.(시설 바닥 및 벽면에 압정, 못, 타카로 인한 부착을 금하오니,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- 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.
- - 시설 내의 기물의 위치는 경우에 따라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논의를 거쳐야 하며, 이용 후에는 원래 상태애도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.
- - 계약된 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하며, 변동(요일, 시간 연장 등)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여햐 합니다.
- - 위험물 반입은 절대 금하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.
- - 센터 내에서 흡연 및 음주는 절대금합니다.
- - 이용자의 대관행사에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는 센터 측의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- 불건전한 내용의 행사 또는 사전 통보 없는 상업적인 행위 및 종교활동,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센터 임의로 행사취소 또는 중단,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- 이용자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- 공간 이용은 정해진 공간으로 제한되며, 이용자는 최소 3일전까지 제반시설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해야합니다.
- -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, 장비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훼손 및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
- - 이용자는 이용목적상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- 대관행사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시 대관자 측의 책임으로 한다.
- ※︎ 대관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은 대관단체에 있음(보험 대관자 별도가입 필요)
사용제한 및 취소
- - 행사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
- - 행사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- 행사로 인하여 센터 운영이나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
- - 행사가 정치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
- - 행사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- 사용료를 사용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
- -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- -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때
- ※ 이러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, 센터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