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 센터의 회원약관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시행령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합니다.
구분 | 강습개강 전 | 강습개강 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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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불 | 접수당일 - 전액환불 접수일이후-위약금(회비의 10%) 공제 |
위약금 10% 공제 및 이용일수 계산 | 회원계좌입금 |
반변경 | 매월 7일까지 신청서 제출 | 1회만 가능 |
- 환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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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요서류 :환불신청서, 계좌번호, 영수증, 신분증(가족 통장인 경우 의료보험증 필요)
- 방문 접수만 가능
- 반변경 안내
- - 프로그램 개강 후 매월 7일까지 1회에 한함